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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명의로 공동광업권에 속하는 광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1481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법령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특정한 광산에 대한 공동광업권자로서 갑은 대표자입니다.

나. 광업법 제34조 및 동법조에 대한 판례 - 현암사 1985년 형 “법전” 제2920페이지 참조 - 등을 살피면, 공동광업권은 합유이며, 갑과 을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을이 광업권의 범위내에서 업무에 관하여 단독으로 업무 집행한 결과로 손익이 발생하면 갑의 사전 동의의 유무에 상관없이 갑에게도 손익배분의 권리ㆍ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입니다.

라. 광업권에 관한 법리가 이러할진 데, 세법상

 (1) 공동광업권의 대표자인 갑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을이 그의 단독명의로 공동광업권에 속하는 광산내에서 광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2) 을이 그의 단독명의로 갑과의 공동광업권에 속하는 광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던 중, 광업법 제11조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속칭 덕대계약)을 체결 이를 이행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갑은 을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말소를 관계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