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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22601-1483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양말수출업체로서 자가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작업공정별 임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작업공정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편직공장에서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편직용역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직공장의 별첨 계약서와 같이 1984.12.10 계약한 수량 4,500타에 대한 납기일은 1985.04.15입니다.(계약서 생략)

작업공정 내역

또 편직공장은 편직완료된 제품을 가공공장으로 1984.12.20부터 1985.04.15까지 계속해서 4,500타 전량을

납품하였습니다.(납품일 12/20 300타·12/31 500타·85/1/10 300타·1/21 500타·1/31

450타·2/15 500타·2/25 500타·3/11 500타·3/25 500타·4/15 450타·총량 4,500타)

이 편직완료된 제품은 가공공장에서 가공완료하여 4월 20일 검사합격하여 4월 20일 수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편직공장에서 수출회사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85년 4월 15일인지 아니면 가공공장으로 납품일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