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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조세1265.1-5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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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의 적용 여부
부가22601-1493생산일자 1985.08.02.
AI 요약
요지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질의 회신문(간세1235-2973, 1978.09.27) 사본을 참조. 붙임 : ※ 간세1235-2973, 1978.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산물을 가공 냉동하여 수출하고 면세포기신고를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1979년 제1기 과세기간중 폐사와 일본국 상사간의 수출계약 물량을 폐사의 제조장에서 전량 가공할 수 없어서 그중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계약물량의 전량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 당사는 당초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간세 1235-3705(1978.12.14) 재무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별첨 중1 참조)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 하라는 권장에 따라 1981년 01월 26일 당초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추가 수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1981.10.0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4-1과 1-1-13-1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은 1977년 07월 01일(부가가치세 시행일)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조세1265.1-503(1982.04.12)로 재무부장관이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당사에서는 1981년 01월 26일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한 바 조세1265.1-503(1982.04.19)의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마. 그러면 조세1265.1-503(1982.04.19)의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1977년 07월 01일 이후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실제로는 1982년 04월 19일 이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폐사의 경우에 위 해석에 의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