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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판매에 대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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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판매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22601-1498생산일자 1985.08.02.
AI 요약
요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입니다.

2. 유휴창고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영수하고 잔여 90%는 5회 분할하여 계약

후 매 1년마다 받는 5년 연불로 계약하고 계약 후 첫 분할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연불판매인 경우 계약금을 지불 후 1회 분할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첨언) 당사는 당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서 매각대금은 전액 차입금 상환에 충당키로 되어 매수자에 대한

은행측의 연불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당사는 계약 후 은행의 담보 해제와 동시에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매수자의 명의로 즉시 은행에 재담보 설정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