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의 조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가. 두금(INITIAL PAYMENT)
나. 로얄티(ROYALTY)
다.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지도료(일당), 여비, 체제비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대상】
※ 간세1235-2705, 1977.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 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시설물 또는 관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이 권리, 광원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증기, 기계, 설비, 자동차,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형,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