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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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여부부가22601-151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받은 거래금액 또는 수취할 금액(미수)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