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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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기재사항부가22601-1526생산일자 1985.08.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소득 표준율 적용상 업태·종목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해당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므로 귀 질의 나의 경우(추계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사실상의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와 서비스업인 경우 각각 다르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업(종목 특수인쇄·간판)인 자가 서비스업을 추가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2.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와 서비스업인 경우, 동 사업자가 성실한 기장자가 아니므로 추계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차이
3. 전항에서 서비스업의 소득표준률이 높은 경우, 제조업 영위자가 광고대행권을 획득하여 당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 상거래를 할 때 은행이 동 사업자에 대하여 탈세를 방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