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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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54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항만하역업자로써 주로 ○○군과 ○○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해 운반되는 농수산물등을 선적 또는 하선하는 하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주가 사업자가 아닌 농ㆍ수산업자나 일반여행자가 대부분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하역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발행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하역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79조의2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