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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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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부가22601-1566생산일자 1985.08.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부가22601-767, 1985.04.26)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업종-건설, 종목-건축ㆍ토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세무서에선 허가사항이라 하여 허가증사본을 요구하나 현재 관공서에서 재무부령 제1606호으로 입찰에 붙이고 있는 공사건의 등록자격엔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