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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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56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장과의 지장물(건물)철거 보상계약에 의해 동철거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담당세무 공무원과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별첨과 같이 동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함.
(갑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