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부가22601-1570생산일자 1985.08.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400, 1984.02.29)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400, 1984.0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 보증금 부가세에 대하여 질의함.

○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 그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으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코저 합니다.

 나. 일부에서는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1265.1-400, 1984.02.29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은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3. 임차임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임차료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