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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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573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등은 고철수집 판매업을 영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코자 하나 고철 판매에 대해서는 대법인상대로 매출자료가 전부 노출될 것이나 고철수집에 따른 매입자료는 불특정다수인 등에 의하여 매입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소득세법상의 간이계산서나 일반영수증 등에 의해 주민등록표 첨부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