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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의 기술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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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577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학 기술처 장관이 인가한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공장에 위치하여 해당공장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회사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는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비과세 사업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2항 4호의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 물품”의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 유첨의 보세 건설장 관리 요령 제2조 2호이 서류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동 관리요령 제5조에 규정한 반입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110조에 정한 보세 건설장에 사용한 과세사업에 공할 수입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