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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한 상가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579생산일자 1985.08.1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택사업자 등록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2. 1984년 7월 1일자로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신축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택과 병행하여 ○○상사 87.43평을 건축하여 이 중 18.39평이 분양되고 69.04평이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3. 위의 건축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축 공사비는 면세계산서를 교부받고 상가 건축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7월 27일자로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교부를 받았습니다.

4. 일반사업자등록증번호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나 기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정정 전의 면세사업자등록증번호로 시공자측에서 신고를 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5. 무지한 소치로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과실을 범하게 됨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부

(참고)

주택건축 공사비 1,685,391,286.-

상가건축 공사비 58,735,195.-

상가건축 공사비 부가세 5,873,519.-

계 1,7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