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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57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에 시설투자로써 공급받는자 (이하 “갑” 이라 칭한다)가 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1981년 12월 19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8,100,000 중도금 10,800,000 잔금 8,100,000을 각각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3・・・9에 의거 ‘을’은 ‘갑’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약4개월에 걸쳐 기계제작 완료후인 1982년 04월 30일자로 (공급가액 27,000,000 부가세 2,700,00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갑”은 1982년 제1확정때 신고하여 2,700,000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때, “갑”측의 계약금, 중도금은 계약조건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하여 계약금, 중도금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890,000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불능분 사항이며 또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