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부가22601-158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자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래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자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입니다. 다만, 그 사무소가 모래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래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업체에 업종 추가문제에 관한 질의임.
나. 본 업체는 550톤 선박 1척을 보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납세지는 ○○시 ○○동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다가 수중골재채취기 (모래펌핑기) 1대를 설치하여 운송업도 하고 해상모래채취업(광산, 골재채취로써 해운항만청허가)도 겸업을 할려고 하고 있으나 납세지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현재 납세지에서 겸업을 사업자 등록 종목 추가사항이다.
(을설)
- 해상(항만청 허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