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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증감여부
부가22601-1593생산일자 1985.08.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OCAL 수출업자로서 관세환급금을 물품대에 포함, 즉 L/C상에 포함시켜 달러로 표시 하는바 공급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NEGO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관세환급금액에 해당하는 달러 환차만큼이 더 입금이 된바 즉 예를 들면

 - 02월 01일 공급 관세환급금 $200 @800 \160,000 기표

 - 02월 05일 NEGO 관세환급금 $200 @810 \162,000 입금

 - 04월 03일 기납증명에의하여 확정 \150,000 일 때

  (갑설)

   - 02월 05일 NEGO시 \2,000은 예수금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04월 03일 수정세금계산서는 △\10,000만 발행하고 수출업자에게 10,000+2,000=\12,000 지급한다.

  (을설)

   - 02월 05일 NEGO시 차액 \2,000을 수출업자가 수출공급자의 환차익으로 인정치 않으므로 02월 01일자로 \2,000만큼 예정관세 환급금 추가로 보아 \162,000이 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4월 03일 확정된 때에 또한 △\12,000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000을 지급한다.

○ 이상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