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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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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형은 자금을 출자시 동업의 해당 여부
부가22601-1599생산일자 1985.08.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과 동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약대를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하여 세대를 따로 하고 있으며 형은 자금을 출자 하고 동생은 약사 자경증으로 동업하였습니다.

○ 아무리 형제 간이라 하여도 소득은 구분하여 ok 하겠기에 공공까리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는 형제간에는 사업자등록증을(동업)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동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