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과세기간 중 2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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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과세기간 중 2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의 해당 여부부가22601-159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도 중에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주택2등을 신축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해 대지는 모두 2-3년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가. A동 : 1984.05.18 신축하여 1984.11.22에 양도하였으며,
나. B동 : 1984.06.13 신축하여 1984.08.20에 양도하였습니다.
○ A,B 동 모두 내지약 56평, 건물 약50평 정도임.
○ 위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