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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수령하는 관리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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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수령하는 관리비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0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래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기타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원 급료등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시장)임대 및 매매업자로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금번 당사는 임대부동산 일부를 분양한 관계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는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분양자로부터는 매월 일정액의 관리자(수도료, 오물수거료, 경비원 임금등 실리용에 상당하는 금액)를 징수하는바, 이관리비를 공급댓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납입을 대행할 경우의 당해 금액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댓가로 받는 “관리비”를 말하는 바,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징수 할 임대료의 관리비(1.에 해당하는)를 구분하여 징수하면 공급대가의 포함치 아니함을 뜻하는지, 세목별(수도료, 보험료, 경비원급료 등)로 구분하여 각임차인으로부터 해당액만큼만 징수해야만 공급댓가에 포함치 아니함을 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