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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
부가22601-1618생산일자 1985.08.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소는 귀청의 공문내용을 접하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조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깊은 신뢰를 하는 중앙행정관청인 것입니다. 그같은 기관의 회신이 국민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질의한데 대하여 동일 조문을 나열하고 그것으로 답에 대신 한데는 무척 실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조세의 목적은 국고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각종 정책적 목적이 현대국가에서는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임무는 법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위의 여러 목적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고적 목적만을 추구하다가는 그 위에 존재하는 더 큰 정책적 목적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분명한 회신을 재촉구합니다.

다. 당초의 질의는 바로 귀청이 회신한 문구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에서 “관련하여”란 조문상의 문구의 철학적 의미를 동 조문의 입법취지와 부가가치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함이 정확한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