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설비공사업) 단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모 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공사 중 자동제어설치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번 1985/1 확정기간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를 하여 면세매출 9,000(천)원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확정분 부가세 과세분 매출은 105,774(천)원이고, 면세분은 9,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시 매출은 과세분 97,433(천)원입니다. 확정분에 대하여 면세분의 비율은 7.8%이고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친 06개월 기간의 면세분 비율은 4.2%입니다.(도표예시)
항 | 기분 |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 부가가치세 면세매출 | 매출계 | 총매출액의 면세매출 비율 |
1 | 1985/1예정 | 97,433(4) | 0 | 97,433(4) | 0% |
2 | 1985/1확정 | 105,774(4) | 9,000(4) | 114,774(4) | 7.8% |
3 | 1985/1기계 | 203,207(4) | 9,000(4) | 212,207(4) | 4.2% |
○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자동제어기기, 파이프, 전선, 부속류이고, 현장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공사를 동시에 하므로 자재의 면세분 및 과세분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 예정분은 면세매출이 없기 때문에 확정 매출분을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면세매출부분이 7.8%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도표 2항)
나. 예정분과 확정분의 매출을 합치면 면세매출분이 전체 매출액의 5% 이하이기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도표 3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