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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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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22601-1642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또는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설비공사업) 단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모 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공사 중 자동제어설치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번 1985/1 확정기간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를 하여 면세매출 9,000(천)원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확정분 부가세 과세분 매출은 105,774(천)원이고, 면세분은 9,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시 매출은 과세분 97,433(천)원입니다. 확정분에 대하여 면세분의 비율은 7.8%이고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친 06개월 기간의 면세분 비율은 4.2%입니다.(도표예시)

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

매출계

총매출액의 면세매출 비율

1

1985/1예정

97,433(4)

0

97,433(4)

0%

2

1985/1확정

105,774(4)

9,000(4)

114,774(4)

7.8%

3

1985/1기계

203,207(4)

9,000(4)

212,207(4)

4.2%

○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자동제어기기, 파이프, 전선, 부속류이고, 현장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공사를 동시에 하므로 자재의 면세분 및 과세분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 예정분은 면세매출이 없기 때문에 확정 매출분을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면세매출부분이 7.8%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도표 2항)

 나. 예정분과 확정분의 매출을 합치면 면세매출분이 전체 매출액의 5% 이하이기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도표 3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