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22601-1645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903, 1982.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호안부럭및 조경부럭 전문제조 업체로써 부럭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하여 오든바,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존 보유 장비 및 제작기등 기자재 일부가 미사용상태에 있든바,
나. 건설업체에서 당사의 유휴기자재 및 장비를 임대사용코저 요청이 있어 일정기간(185년 12월 말예정) 임대 하였을 경우
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또는 현 사업자등록증(업태 : 제조업)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품목란에 기자재임대료 라고, 명시하고 발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1903, 1982.07.15
질의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가 발생할 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업종을 추가로 등록정정하여 재교부 받을 필요가 없음.
질의3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판매일 경우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