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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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662생산일자 1985.08.29.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및 기타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물론 공장내 사택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업목적에만 사용함.
나. 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업무목적으로 직원에게 부여한 업무용승용차 및 기타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업무용 이외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음.
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