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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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1667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봉제 제조회사로서 봉제임가공 및 제조를 하는 업체이며, 거래 상대방인 ○○실업역시 의류 제조 수출업체입니다.
○ 거래내용은 모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실업에서 수출품 봉제임가공 하청을 받아 Local L/C를 발행한 이유는 당사는 재하청분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