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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건물을 재건축시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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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업자가 건물을 재건축시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22601-1669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회신
숙박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사용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금번 영업중인 여관 건물을 완전히 철거 멸실 등기를 하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 입니다.

 가. 종전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을 완전히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물도 없고 영업장도 없는데 임시휴업하고 있다가 준공을 한 뒤에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