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재조법1265-402, 1983.04.13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1500, 1985.08.03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1) 중소 수출업자(A)가 원신용장을 받아 쿼타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고 종합상사(B)에 신용장을 양도하여 준 후 내국신용장으로 다시 받아 (수출대행이 아님) 타사(C)에 하청 주었을시
(2) (A)사에서 (B)사로 물품대금 청구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3) (C)사에서 (A)사로 가공임 청구시 영세율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출품 임가공계약서에 의한 청구임)
나. 수명의 종업원이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때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다. 매월 납품받은 원부자재를 자재장부는 익월 01일에 마감한 후 세금계산서 접수분과 미접수분을 구분하여 미접수분에 대한 물품가액을 미확정 채무라는 부채대 원, 부자재로 경리처리한 후 10일까지 접수되는 세금계산서는 외상매입금대 미확정채무, 제세선납금(부가가치세)으로 경리 처리했을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예) 매월말일 - 원자재 10,000 미확정 채무 10,000
익월 10일 - 미확정채무 10,000 외상매입금 11,000
제세선납금 1,000
(부가가치세)
문제점
(1) 매입매출장에는 당월에 기입할 수 있으나
(2) 자산계정의 제세선납금은 익월에 기입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