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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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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670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재조법1265-402, 1983.04.13)사본을 참고하시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장처리방법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합계대상기간 경과후 10일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재조법1265-402, 1983.04.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1500, 1985.08.03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1) 중소 수출업자(A)가 원신용장을 받아 쿼타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고 종합상사(B)에 신용장을 양도하여 준 후 내국신용장으로 다시 받아 (수출대행이 아님) 타사(C)에 하청 주었을시

 (2) (A)사에서 (B)사로 물품대금 청구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3) (C)사에서 (A)사로 가공임 청구시 영세율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출품 임가공계약서에 의한 청구임)

나. 수명의 종업원이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때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다. 매월 납품받은 원부자재를 자재장부는 익월 01일에 마감한 후 세금계산서 접수분과 미접수분을 구분하여 미접수분에 대한 물품가액을 미확정 채무라는 부채대 원, 부자재로 경리처리한 후 10일까지 접수되는 세금계산서는 외상매입금대 미확정채무, 제세선납금(부가가치세)으로 경리 처리했을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예) 매월말일 - 원자재 10,000 미확정 채무 10,000

     익월 10일 - 미확정채무 10,000 외상매입금 11,000

                  제세선납금 1,000

                  (부가가치세)

 문제점

  (1) 매입매출장에는 당월에 기입할 수 있으나

  (2) 자산계정의 제세선납금은 익월에 기입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