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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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부가22601-1671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 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로 징수한 경우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94, 1981.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에 투숙한 객실 투숙객이 시외전화를 신청했을 경우, ○○전신전화국에서 발행하는 요금표 금액으로 징수하여 전화료 납부일에 은행에 납부하였는바, 이 경우에 전화요금이 부가가치세 과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 부가1265-2194, 1981.08.18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체신부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 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다만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로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