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1672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2022, 1978.07.1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2022, 1978.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가. 무역회사 A는 원양어선 본사 C와 원양어선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동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공급업체 B(SINGAPORE소재)로부터 유류구입.(수입 L/C가 개설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나. B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원양어선 D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면 D는 부산소재 본사인 C에 유류 수령 사실 통보.
다. D의 통보 결과에 따라 C는 A에 유류대전을 지급.
라. C로부터의 유류대전으로 A는 B의 유류대전을 결제.
[질의]
가. 상기 거래에서 A가 C에 공급한 유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인지 여부
나. 과세 거래라면 영세율 해당 여부
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2[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단서 부분과 국세 예규 부가1235-3178, 1977.09.30의 나번 회답은 상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 재간세1235-2022, 1978.07.10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