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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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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22601-1686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69, 1984.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을 건립코저 합니다.

나. 위 경우 지하실 면적이 전용면적 85㎡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참고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는 지하실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 부가1265.1-969, 1984.05.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