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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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부가22601-1688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구입한 수산물중 일부를 위탁 제조하여 통조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 구입한 수산물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타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은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당해 불량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통조림 제조가공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나. 당 사업장의 제조시설의 미흡으로 일부 외주 가공계약을 체결,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원재료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원재료를 선별하여 정상 원재료를 제외한 불량 원재료는 일반 사료판매업자에게 면세로 공급함에 있어서 불량품 면공급가액에 대한 총공급가액의 비율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5%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