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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부가22601-1691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대문구 ○○동 ○○번지상의 점포를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1977년 07월 01일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중 본 건물을 1985년 07월경 철거를 하였던바 철거 후 5층 규모 (연건평 : 300평)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건축허가취득)

○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과세특례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