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세서의 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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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세서의 검인 여부부가22601-1692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업체의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관광호텔로서 음식판매인 경우 금전등록기를 설치, 발생주의에 의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함은 물론 당해 음식음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거래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금전등록기 설치가 제외된 법인 혹은 복식기장의무자라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발생주의에 의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동 명세서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 혹은 복식기장의무자는 금전등록기 설치규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전등록기를 설치·발행하더라도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