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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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부가22601-1693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특정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시공 중인 ○○지역 시설 공사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 기본 통칙 3-1-5-74에 대한 질의임.
나. ○○지역 시설 공사는 국민주택규모(17.5평)의 관사 신축 공사로 계약 당시 공사 내역서에 자재의 공급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74조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으로 보아 계산서로 공사 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본 질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 발주자로부터 면세 사업이라는 귀청의 답변서 요구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