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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간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부가22601-1696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화인도 시에 신용장 개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 후 과세기간이 지나서 신용자이 개설되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용장이 개설된 시점에서 영세율로 공급가액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도 되는지 여부(수출용으로서 과세하고 차액만 영세율로 되는 경우임)

나. 과세기간 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

 (1) 과세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이 발행하고 신용장 개설 시점에서 공급가액 차액을 발행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급가액 차액을 신용장 개설 시점에서 발행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같이 포함하여 발행교부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간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간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