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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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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여부
부가22601-1697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술도입 업체임)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공급 계약서 없이 Telex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공급하였음) 장기수출 외상매출이기 때문에 외화가 입금이 되지 않아 예정ㆍ확정 신고시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외화 획득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재화공급시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예정ㆍ확정 신고시에는 외화 획득 명세서를 제출하고 후에 외화가 입금이 되면 3개월 내에 외화 입금명세서를 제출한다.

 (을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8-11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장기수출 외상매출로 인하여 외화가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 할수 없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