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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부가22601-1698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1-9, 1985.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소에서 수출용 가방을 제조키 위해 원단을 1985.03.30 외상으로 구입 하면서 세금계산서(과세로)를 수취하여 1985.04.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가산) 하였으나

나. 1985.05.01 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구입처에도 내국 신용장에 의거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1985.05.07에 1985.03.30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적자 세금계산서와 또 1985.03.30자로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통칙 5-2-18참조) 1985.0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상에 예정신고시 누락분으로 기재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당해 세액만큼 납부(환급세액차감) 하였을 경우

 (1)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산세가 해당된다면 5%인지 또는 1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