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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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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22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는 ○○구 ○○동 ○○ 소재 ○○터미널 지하철역 구내 상가(본 건물은 ○○터미널(주)와 ○○지하철 건설(주)간에 공사협약에 의거 공사비 부담 비율에 따른 상가임) 109평 (359.94평방미터)의 사용권(○○시 ○○공사가 허가한 날로부터 20년 사용후 소멸됨)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부가1265.1-2183, 1982.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