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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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시기부가22601-1723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491, 1983.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적용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공급대가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유형 변경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2 제3항
※ 부가1265.1-1491, 1983.07.23
사업자의 82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83.6.24일’ ‘82년 2기 해당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82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