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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주공병 수집업자가 공병을 맥주제조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24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맥주제조회사 또는 그 대리점과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11, 1985.09.05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맥주포장 용기인 프라스틱 상자와 같이 국세청고시 제85-16호에 의거 1985년 08월 05일부터 맥주포장 용기인 맥주공병에 대해서도 당사의 소유재산으로 고정자산처리하고 공병이 출고될 때 공병회수업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함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수하고 당해공병의 반환 의무를 가진 자가 회수 반환하면 동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병의 회수는 출고의 역경로 즉,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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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거래처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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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소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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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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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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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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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로로 당사에 반환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1차거래처이하의 업자가 자기가 출고한 공병만을 구분하여 회수하기가 곤란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병을 적시에 전량을 위 경로로 회수하는 것은 현행 유통과정상 불가능하여 1차거래선(도매상)은 물론 공병상등으로부터 회수 반환될때에도 즉시 보증금을 환불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병상등을 통해 공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공병상등에게 환불하는 경우 등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