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진 촬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진 촬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상한 필름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744생산일자 1985.09.07.
AI 요약
요지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된 개인이 서비스업 중 사진업과 필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예술창작품으로 면세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도서출판회사 또는 일반회사로부터 출판물이나 광고 선전물에 등재할 사진제작의 의뢰(창작사진)를 받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진작가를 일시 고용하여 해당 용도의 사진을 촬영, 필름을 현상하여 인도 (인화는 하지 않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사업.

 나. 사업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관중인 필름을 일시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

 다. 다른 사진작가 소유 필름을 사업자 명의로 대여하고 받은 대여수입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사업자와 필름 소유자가 분배하는 경우 대여수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