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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747생산일자 1985.09.07.
AI 요약
요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구내에 학생의 복리후생(장학사업등)을 목적으로 학교장명의로 설치하고 학생회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기의 커피, 라면, 우동등의 판매 수입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5호에 규정한 음식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5호에 규정한 음식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규정한 음식용역중 식사류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