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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752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회신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315, 1982.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검인방법

 종전국세청훈령 제786호 (1980.06.20) 세금계산서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국세청훈령 제793호 (1980.07.23) 세금계산서사무처리규정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으로 통합된 이후 현재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는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검인요령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다음과같은 양설이있음.

  (갑설)

   -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득하여야한다.

  (을설)

   - 위탁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득하여야한다.

나. 과세특례자가 수탁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가 수탁판매를 할 경우 (위탁자는 법인임) 수탁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방법에 대한 양설이있음.

  (갑설)

   - 수탁자는 위탁자(대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탁자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을 득한후 위탁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