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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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내에 구내식당은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757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159, 1985.06.24 ※ 부가22601-420, 1985.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근무인원 150명 정도 규모의 섬유류 임가공 써비스 (업태 : 제조, 도매, 써비스) 업체로서 봉제 하청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근무자에게는 구내의 식당을 설비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그 실비의 1/2를 사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사항에서 하기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가. 사원에게 부담시킨 부분과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나. 봉제 임가공은 원단만 공급받고 재단, 봉제, 가공 등 일체의 제조활동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사회써비스 업으로 구분하여 담세상 무리가 많은 형편인데 대통령 령에정한 공장으로 취급이 아니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