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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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여부부가22601-1759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약 소매업자로서 통상판매 방법에는 주지 하시는바와 같이 상품판매와 상품을 혼합한 조제판매가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일이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하고 또한 동령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중 조제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온바.
○ 금번 조제는 소비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 할수있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서는 아니되고 실지귀속을 일일이 계산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본인의 납세방법에 대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