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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사의 복구비용을 레미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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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공사의 복구비용을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1784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단가계약서 제2조 1항, 2항에 의거 폐사는 별첨과 같은 납품 지시서를 수령하여 아스콘을 납품한바 납품지시기일이 당월을 초과하여 납품이 완료되는 것이있어 ( 예 : 6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 월별 청구를 ○○시에 요구하였던바,

 ○○시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제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별로 전량 납품하여야 검수를 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라야 세금 계산서를 접수 할수있다 합니다.

[질문1]

 전기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생시기

  (갑설)

  - 납품지시서별로 전량 납품,검수되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을설)

  - 월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월말로 마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는 지연 제출이 된다.

[질문2]

 부가기본통측2-3-5-9의 “공급시기는 노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때”로 되어있는바 폐사와 같은 경우 납품지시서 별로 전량 납품, 검수하는때를 재화의 공급 완료되는때로 볼수 있는지여부.

※ 재소비22601-304, 1985.03.07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인 정부투자기관이 이미 레미콘을 인도받아 사용처분하고 차후 검수를 거쳐 합격일 경우만 대금지급을 하고 불합격일 경우 당해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