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전부를 일괄매매함에 있어
가. 질의 표현상 양도자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자를 “을”이라 칭함.(“갑” “을” 모두 제조 법인체임)
나. “갑”은 본사를 서울에, 공장을 지방에 두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는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갑”의 본사와 공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
[질의사항]
가. “갑”은 “갑”의 공장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전부를 일괄하여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동종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100% 유지할 계획으로 이를 양수하고, 대금 결제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중 일부를 “으”이 승계인수하고 (사업에 관련 된 여타의 권리와 의무는 제외) 잔여 부족액은 “을”이 “갑”에게 지급결제함.
나. 전항의 매매에 수반하여 “갑”의 보유재산자산(원부재료, 제품, 저장품 등) 중에서 “을”은 “을”이 임의로 필요하는량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다. 질의사항 가와 2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하기와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계정 과목별로 재질의함.
자산부채양도양수여부
단위: 백만원
과목 | 총금액 (1985.06.30.) | 양도 양수 예정금액 | 잔액 |
당좌자산 | 1,116 | 0 | 1,116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포함) | |||
재고자산 | |||
1)상품 | 1 | 0 | 1 |
2)제품 | 531 | 0 | 531 |
3)재공품 | 86 | 일부 | 일부 |
4)원재료 | 259 | 188 | 71 |
5)저장품 | 18 | 18 | 0 |
기타유동자산 | 77 | 0 | 77 |
투자와기타자산 | 2,015 | 0 | 2,015 |
유형고정자산 | |||
1)토지 | 221 | 206 | 15 |
2)건물 | 788 | 788 | 0 |
3)구축물 | 52 | 52 | 0 |
4)기계장치 | 1,742 | 1,742 | 0 |
5)차량운반구 | 88 | 82 | 6 |
6)공구와 기구 | 245 | 245 | 0 |
7)비품 | 37 | 31 | 6 |
8)건설가계정 | 6 | 6 | 0 |
무형고정자산 | 1 | 1 | 0 |
이연자산 | 626 | 0 | 626 |
유동부채 | 3,321 | 0 | 3.321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 기차입금 포함) | |||
고정부채 | |||
1)사채 | 2,011 | 0 | 2,011 |
2)장기차입금 | 1,447 | 795 | 652 |
3)외화자기차입금 | 775 | 775 | 0 |
4)퇴직급여충당금 | 5 | 0 | 5 |
상기숫치는 변동가능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257, 1982.05.1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