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중인 사업장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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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인 사업장의 양도부가22601-1787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독립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 중인 독립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승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남 아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1982년도에 아산군 도고면 ○○리 소재 토지 360평 위에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충남 아산군으로부터 주유소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1982년03월 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동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양도시점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며, 건물은 미완공 상태이며 건물을 완공조건으로 동 주유소의 유류판매허가권(위험물 설치허가권·도로점용허가권 포함)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다. 동 주유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