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조한 채소 및 단순 절단 건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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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한 채소 및 단순 절단 건조로 분말화 한 마늘의 과세여부부가22601-1788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건조한 채소 및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조한 채소의 부가세과세여부
○ 농산물가공업체로서 주생산품목이 건마늘, 건양파, 등이고 생산과정은
예 :
1)통마늘 | 탈피 | 2)깐마늘 | 절단 | 3)절단마늘 | 건조 | 4)건마늘 | 분쇄 | 5)마늘가루 |
인데 4)의 건조작업시에는 건조 기안에 절단마늘상태를 채판등에 넣어 약60내지70도의 열을 4시간가량 가하여 마늘에 있는 수분을 날려 건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익힌상태(삶거나,찐상태가아님)는 아니며, 다른 첨가물이나, 보조재료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1-14 【재제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1-15 【기타 면세되는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