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당사” 라고 한다)는 세관장으로 부터 내국물품 보세공장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로서 은행장으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신용장 개설 제비용 및 물품대금 결제를 당사의 부담으로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으로부터 보세물품으로 통관하여 당사의 공장(내국물품 보세공장)에서 농약원제를 제조하여 국내농약회사(이하“A사”라고한다)에 $ 100,000(적용 환율은물품공급일자의 환율)로 공급하기로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격을 근거로 하여A사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자기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사가A사에 공급하는 농약원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A사의 물품통관시 수입면장 내역
과세가격 : $100,000 × @800 = \ 80,000,000
관세(감면) “ \80,000,000 × 2/100 = \1,600,000
관세방위세 : \80,000,000 × 2.5/100 = \2,000,00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80,000,000 + 관세\1,600,000 × 10/100 = \8,160,000
(갑설)
- 국세청 예규통첩(부가1265-570, 1982.03.01)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100,000 × 공급일자의 환율)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의4호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100,000 × 공급일자의 환율)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초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아니한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 한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수출로 보아 0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내거래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제4호